태국 야권 총리후보 사건 헌재 회부…선관위 "의원직 박탈해야"(종합)

입력 2023-07-12 19:10  

태국 야권 총리후보 사건 헌재 회부…선관위 "의원직 박탈해야"(종합)
피타 전진당 대표 미디어주식 보유·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심판대에
총리 선출 투표 앞두고 불확실성 증폭…반정부 시위 등 혼란 우려도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가 미디어주식 보유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피타 대표가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한 선거법 위반의 증거가 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결정은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태국 상·하원은 13일 합동 회의에서 총리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 대표는 iTV는 2007년 정부와의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8∼2019년 재무보고서에는 iTV가 지주회사로 분류됐지만, 이후에는 사업유형이 TV미디어로 바뀌는 등 자신을 정치에서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타 대표와 전진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진당은 선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타 대표는 이날 "선관위는 내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의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이날 전진당과 피타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당은 이른바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서 한 법조인이 이러한 움직임은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위헌이라며 헌재에 제소했다.
이로써 피타 대표와 전진당은 전방위 압박을 받으며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의 피타 대표는 야권 8개 정당 연합을 대표하는 총리 후보로 나섰다.
의원이 아니어도 총리 후보 자격은 있지만,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투표에서 피타 후보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상원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내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151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피타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군부가 임명하는 상원이 참여하는 의회의 총리 투표 외에 법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도 거론된 변수 중 하나였다.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의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는 2019년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헌재는 2019년 11월 타나톤 대표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에는 정당법 위반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타나톤 대표 등 지도부 10명에 대해서는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퓨처포워드당 해산 판결 이후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번 선관위 결정 등으로 다시 시위가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진당은 "또다시 민의가 무시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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