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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유통하거나 종자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곳이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묘(苗·어린 식물체)를 취급하는 업체 2천99곳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종자원은 79곳 중 21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5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21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 미보증'(11곳), '종자업 미등록'(8곳), '생산·판매 미신고'(2곳) 등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55곳의 법 위반 내용은 '품질 미표시'(33곳), '품질 거짓 표시'(7곳), '발아 보증시한 경과'(5곳)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분류하면 채소가 42곳, 식량작물 15곳, 과수·화훼·특용작물 각 7곳, 버섯 1곳 등이다.
올해 적발 건수는 작년(49건)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 유통 조사를 강화해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자원은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와 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 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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