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국가보안법 국적·거주지 관계없이 적용, 주의해야"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또다시 연장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홍콩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자 중국 당국이 최근 취한 조치를 포함해 홍콩의 상황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홍콩의 상황에 대해 행정명령에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간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통치 원칙에 기반한 이 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해당 행정명령으로 홍콩은 더 이상 미국의 특별 경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도 차단됐다. 또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돼 중국 여권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을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홍콩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후 매년 연장 대상인 이 행정명령을 이번까지 3년 연속 연장했다.
중국 정부는 "근거 없는 패권주의적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는 전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측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남용하는 낡은 수법을 반복하고, 홍콩의 상황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거짓으로 비난하면서 미국 국내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홍콩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국가 비상사태'의 연장은 홍콩의 교란과 홍콩을 이용한 중국 억제에 실패한 미국 측의 좌절과 '종이 호랑이' 면모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콩의 지속적인 일국양제의 성공은 중단될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국 측이 즉시 자멸적인 정치적 소극을 중단하고 홍콩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희망을 버리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는 최근 홍콩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업데이트하면서 홍콩국가보안법이 국적이나 주거지와 관계없이 홍콩 안팎 모든 이의 행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홍콩 국가안보 경찰이 영국을 포함해 홍콩 바깥에 사는 이들을 겨냥해 수배령과 현상금을 내걸었다"며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홍콩과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로 여겨질 수 있고 기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전날 밤 성명에서 "영국과 미국이 국가보안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홍콩에 대해 비열한 비방을 하고 대중을 오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고도의 국제도시로서 홍콩은 다른 나라, 지역, 관련 국제기구들과 빈번하고 긴밀히 교류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상적인 교류 활동은 홍콩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제하는 것은 외국이나 외세가 홍콩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교류 활동과 분명하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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