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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디저트로 인기인 마카롱에 합성착색료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색소 황색 제4호' 등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외에도 아조루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색소로 사용하거나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주의사항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 색소 마카롱'으로 광고하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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