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어음 할인료 76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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