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시위 촉발한 '종교 경찰' 활동 재개

입력 2023-07-16 21:57  

이란, 히잡 시위 촉발한 '종교 경찰' 활동 재개
"온라인상에서도 히잡 미착용 시 처벌 대상"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복장 규정을 단속하는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종교 경찰'로도 불리는 지도 순찰대는 지난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22) 의문사 사건과 연관이 있다.
16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드 몬타제르 알메흐디 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알메흐디 대변인은 사복 경찰이 도시 주요 거리에서 복장을 단속할 것이며,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미니는 지난해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번진 반정부 시위는 9개월 넘게 지속됐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 등 인권단체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로 인해 최소 500명이 숨지고, 2만여명이 체포됐다.
지도 순찰대는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2005년 8월∼2013년 8월 재임) 당시 만들어졌으며 2006년부터 히잡(무슬림 여성이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쓰는 천) 착용 검사 등 풍속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당국은 지도 순찰대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이를 없애지는 않았다.
다만 당국은 시위가 지속되는 동안 히잡 관련 단속을 예전만큼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당국은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동원한 단속을 시행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손님을 받은 식당이나 상점 수백곳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란 당국은 히잡 미착용 여성에 대한 처벌 방침에 변화를 줄 여지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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