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래 건전재정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히 이뤄져야"

입력 2023-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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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래 건전재정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히 이뤄져야"
"韓, 국가부채비율 증가폭 OECD 최대…저출산고령화로 재정여력 악화"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근거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 수치를 들었다.
앞으로 8년간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의 상승 폭은 37개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복지수요는 늘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 모두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으며 이 중 29개국은 이를 법제화하고 있어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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