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폭우에 차량 1천355대 침수 피해…128억원 손해

입력 2023-07-18 14:10   수정 2023-07-18 14:34

장마철 폭우에 차량 1천355대 침수 피해…128억원 손해
교보생명·현대캐피탈, 보험료 납입·상환 청구 유예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장마철 폭우로 1천3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장마 및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메리츠화재,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000400]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천355건에 추정 손해액은 128억3천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폭우가 집중된 충북의 차량 침수 피해는 199건에 추정 손해액은 20억7천만원이었다.
충북 지역에서도 지난 15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참사가 발생한 오송읍의 경우 차량 40대가 침수돼 3억7천100만원의 추정 손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차량 침수 피해가 268건으로 최다였고 충북이 199건, 경기가 170건, 경북이 130건, 광주가 121건, 전북이 1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폭우로 인해 차량 및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며 월 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은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캐피탈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되며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 회수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각 지원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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