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입력 2023-07-19 09:32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수입품 관세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통관 지원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 조사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관세조사 통지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할 때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은 최장 1년 연장되며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이때 납세자의 담보 의무는 생략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며, 침수 등으로 변질한 수입품은 관세 감면을 해준다.
호우 피해를 본 이후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수입 통관을 지원한다.
수출신고 수리가 이뤄진 물품의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곳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한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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