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땐 최대 9개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3-07-19 15:22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땐 최대 9개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압류 자산 매각도 최대 1년 유예…세무조사 연기도 적극 고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탓에 오는 25일까지 2023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보류 등 강제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분을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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