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 합격자 61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관련 정보통신·지능화 기술 분야에서 역량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을 실시했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무역회사, 해운회사, 물류회사, 터미널사, 수출 제조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자격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자격시험을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한 차례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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