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통신 사업자 대상 5G 28㎓ 할당 공고

입력 2023-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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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통신 사업자 대상 5G 28㎓ 할당 공고
전국 단위 최저경쟁가격 742억원…기지국 3년간 6천대 구축 의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5G 주파수 28㎓ 대역 800㎒ 폭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할당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앵커 주파수는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이 고려됐지만 신호제어에 이용되는 앵커 주파수 특성과 투자 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개 토론회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한 곳이 단독 입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 할당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며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의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으로 책정됐고 권역 단위는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각각 달리 산정됐다.
제주권이 18억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고 강원권(43억원), 충청권·호남권(각 79억원) 등 순으로 오르며 수도권이 337원으로 가장 높다.
5G 28㎓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기지국 6천대를 세우는 것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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