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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나 보존제 등 화장품법에서 사용 한도를 정한 성분 분석법에 대한 안내서를 20일 개정 발간했다. 개정본에서는 자외선 차단 성분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 조건을 변경하는 등 화장품 사용 한도 성분 43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선, 안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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