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포인트로 전액 환불 옵션 제공…실적용은 내년 9월 2일부터
![](https://img.wowtv.co.kr/YH/2023-07-24/C0A8CA3D0000015AF88160C7000C842F_P2.jpe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카카오[035720]는 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하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옵션이 적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