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9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방몰라이프' 1곳이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사명을 각각 변경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이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유람선)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폐업한 국방몰라이프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피해 보상금(납입금의 50%)을 신청해 받거나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하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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