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만료 직전까지 늘다 뚝 떨어지던 위약금 비율, 18개월부터 줄이는 '종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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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약정 만료 수개월 전까지도 높은 비율로 부담해야 했던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이 약정 기간 절반이 남은 시점부터 차차 줄어들어 해지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030200],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년 약정이 일반적인 초고속 인터넷의 위약금은 약정 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월 시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로 약정 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가 참여한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약정 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차차 감소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떨어지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특히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가령 3년 약정 시 3만3천원인 A사의 500M 상품을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때 위약금이 기존 20만6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49% 줄어든다. 또, 36개월 차에도 남아있던 위약금 10만9천원이 없어진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KT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9월 27일, LG유플러스 11월 1일부터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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