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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여름 성수기 수입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튜브·물총·모기채 등 4만2천점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으로는 튜브 등의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총·비치볼 등 물놀이용 완구 제품이 1만7천점으로 가장 많았다.
물안경 9천점, 전기모기채·휴대용 선풍기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자기기 7천점, 수영복 2천점도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관세청은 국표원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3만점 적발)보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더 많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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