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도심·'교통난' 신도시서도 DRT 운행한다

입력 2023-07-27 06:00  

심야시간대 도심·'교통난' 신도시서도 DRT 운행한다
드론 조종 연습장 허용되는 공원 확대…국토교통 규제개선 추진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가입비 예치 30일→60일 이내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농어촌 지역은 물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신도시와 귀가 전쟁이 벌어지는 심야시간대 도심에도 DRT 투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달리는 반면, DRT는 승객 호출을 받아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행 노선을 구성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버스 대신 승합차, 미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Theme park)에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성이 허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일부 예치 첫날)에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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