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수준 상향…'직접 제작' 지원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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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일부를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폭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 제작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였던 기본 공제율은 각각 5%, 10%, 15%로 확대된다.
국내에서 지출하는 제작비 비중이 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10∼15%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현행 15∼25%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업계 등과 협의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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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지원안은 콘텐츠의 제작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제작비 투자나 유통 플랫폼 육성이 아닌 영상 콘텐츠의 '직접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불확실성이 높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제작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부담해 제작의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의미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에 소재한 콘텐츠 제작법인만 받을 수 있다. 해외법인이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배급·유통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넷플릭스 등의 사례처럼 직접 제작이 아닌 다른 기업에 '제작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 콘텐츠 지원이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프랑스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20∼30%, 독일·영국은 20∼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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