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