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 7곳, 데이터센터 사업자 8곳 지정
통신장애 10분 이상 지속시 신고의무…관리 책임자 및 다중화 체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지난해 가을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와 삼성페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005930]가 지정됐다.
해외 기업으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통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이들 7개 기업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사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된다.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재난관리 대상이 된 데이터센터 사업자에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8곳이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천500㎡ 이상이거나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는 사업자가 선정 기준이다.
원래 재난관리 대상이던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는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036630], LG헬로비전[037560],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11개 사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새로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통신 지연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와 전담 부서·인력을 마련하고 디지털 장애를 막기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를 필수로 둬야 한다.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됐다.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화재 조기 파악을 목표로 사전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력[015760]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력 설비 운용과 이중화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센터에는 내진설계 강화와 풍수해에 대비한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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