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내달 1∼31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작년 직접 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240곳을 선정해 해외인증 약 500개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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