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청회를 열고 해당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가사노동 부담을 덜자는 것이지만, 세계 꼴찌인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있다. 반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전문 인력 약 100명이 이르면 연내 입국해 최소 6개월간 서울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와 임산부, 한 부모 가정이 이용 대상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 출신으로, 국내 입국 후 아동학대 방지와 위생·안전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이들 외국인에겐 한국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서비스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가사노동이 기피 직종이 된 탓이 크다. 실제로 내국인 가사서비스 취업자는 2019년 15만6천명에서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사도우미의 임금도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출퇴근형)은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훨씬 많은 1만5천원이다.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이 이뤄질 경우 육아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결혼 및 출산율 제고, 국내 소비 진작 등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실수요자인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 고유의 가족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어떻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정부 세금으로 내국인 도우미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야권의 반대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외국인의 값싼 노동력으로 육아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자는 발상부터가 반인권적 인종차별이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쟁만 벌이며 언제까지 답답한 현실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다. 일단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보며 장단점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면 그것대로 원인을 짚어내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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