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작년 11월 동반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함께 체결한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 방식 등을 내용에 포함해 양 업계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석유화학회사와 플라스틱제조업체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플라스틱 원재료 거래 계약 시 이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원재료 공동구매 사업, 플라스틱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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