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에 수출할 때 배뿐 아니라 비행기로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 측과 검역 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껏 국산 파프리카는 선박 화물로만 필리핀에 수출할 수 있었으며, 포장 상자로 포장·봉인하고 검역 시 600개 표본 검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역 요건이 완화되며 항공 화물로도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게 됐고, 검역 조건도 2% 표본 검사로 개정됐다.
검역본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