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1.7배↑…"여행사 낄 땐 취소수수료 유의"

입력 2023-08-02 10:01  

항공권 소비자 피해 1.7배↑…"여행사 낄 땐 취소수수료 유의"
주말에 구매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예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A씨는 일요일에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했다. 구매 당일 취소를 결정했으나 여행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월요일에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여행사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했다.
이처럼 주말·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같은 기간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가 394만명에서 약 6배인 2천440만명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9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67.7%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준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게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다수 여행사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즉시 취소 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는 대부분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운항 일정 변경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취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해 항공권 발권 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과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취소·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에 대비해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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