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등 법률 저촉 여부 기준 제시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계약서 작성 및 심사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토 겐(齋藤健) 법상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법 서비스인 리걸테크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면서 법무성이 마련한 지침을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오류를 심사하는 서비스가 현재도 수천개 업체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이런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 이외의 자가 보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6월 기업의 업무 효율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법무성에 요구했다.
이번에 법무성이 제시한 지침은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 법률상 전문지식에 입각한 견해를 얘기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위반 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이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가 AI 서비스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이용해 수정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다툼이 없는 기업 간 거래에 대해 무료로 AI 서비스를 이용해 정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위법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반면 다툼이 있는 거래를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이 유상으로 법적 견해에 근거해 계약서를 수정 제안하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사이토 법상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리걸테크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토 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사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나 조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DR)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9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증사업은 변호사가 개인 간 금전 분쟁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해준 뒤 해결까지 일괄 대응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참여하는 공익 법무연구재단이 내년 1월까지 맡아서 수행할 예정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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