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회사, '골드키위 무단 생산·판매' 중국 상대로 소송

입력 2023-08-03 15:20  

뉴질랜드 회사, '골드키위 무단 생산·판매' 중국 상대로 소송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키위 마케팅 회사 제스프리가 자신들이 개발한 골드키위를 중국이 무단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뉴질랜드 매체들이 3일 밝혔다.
1뉴스 등은 골드키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진 제스프리가 중국의 재배 농가들이 승인받지 않고 골드키위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썬골드, 또는 G3로 불리는 골드키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뉴질랜드 내 재배 농가들도 재배하려면 일정한 액수의 로열티를 내야 한다.
중국은 2016년부터 골드키위 재배 농가가 크게 늘기 시작해 지금은 뉴질랜드보다 골드키위 재배 면적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댄 매티슨 제스프리 대표는 이날 뉴질랜드 키위 재배업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승인받지 않고 G3를 생산 판매한 2명에 대해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매티슨 대표는 민사소송 제기는 특허를 받은 키위 품종을 개발하는 데 뉴질랜드 생산업자들이 쏟아부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제스프리의 최신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중국에는 골드키위 재배 면적이 7천850㏊(헥타르·1㏊=1만㎡)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티슨 대표는 중국이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중국 내 작물 재배 분야 지식재산권을 강화했다며 업계 자문단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9월 중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k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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