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안경비정, 남중국해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발사(종합)

입력 2023-08-06 16:41   수정 2023-08-07 11:12

중국 해안경비정, 남중국해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발사(종합)
"과도한 공격적 행위" vs "적법한 조치"…2021년 11월에도 발생



(하노이·베이징=연합뉴스) 김범수 한종구 특파원 =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군은 전날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자국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급선은 인근 군 기지에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통상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필리핀 군은 주장했다.
필리핀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선박을 상대로 과도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 해역을 침범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해경국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고, 불법 건축 자재를 실은 필리핀 선박을 차단했다"면서 "필리핀이 이 해역에서 권익 침해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리 보호·법 집행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해경이 퇴거시킨 필리핀 선박은 수송선 2척과 해경선 2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에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6일에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서 음식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중국 함정이 레이저를 겨냥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는 필리핀 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돼 있다.
앞서 2021년 11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중국 함정 3척이 필리핀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쐈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곧바로 함정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한 바 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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