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선박 결항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얻어

입력 2023-08-09 08:44  

DB손보, '선박 결항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얻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올해 하반기에 판매 예정인 선박 결항 특별약관 2종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선박 결항 특약 2종은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 섬 체류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면서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