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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가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인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와 언론인 조지 치디가 오는 15일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형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배심은 15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고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기소를 결정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법원에서 열릴 기소인부절차에 직접 출석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세 차례 기소됐다.
뉴욕에서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플로리다에선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번 달 초에는 워싱턴DC에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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