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상 금융거래가 의심될 경우 모니터링 직원이 곧바로 실시간 영상통화를 진행해 해당 고객의 실제 정보와 비교·확인하며 본인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니터링 직원은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에 보관된 고객 정보와 대조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며 "모니터링 직원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021년 4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야간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2021년 9월부터는 주말 모니터링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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