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입력 2023-08-17 06:00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안내됐다.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됐다.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을 안 난'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관련해 '가족 특약'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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