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교육은 일반, 실무, 심화 과정 3단계로 이뤄지며, 일부만 수강할 수도 있다. 실무 과정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교육한다.
수강 신청은 21∼28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웹사이트(koipa.re.kr)에서 받는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