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술자료 해외유출 적극 감시…손해배상 한도 상향"

입력 2023-08-23 15:00  

공정위원장 "기술자료 해외유출 적극 감시…손해배상 한도 상향"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 등 20건 건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인 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 유출 등의 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술 유용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손해액의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 피해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목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거자료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영업 비밀이 포함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 목록이라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피해 기업은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 목록을 토대로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 안착하고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벌점·과태료 감경, 산업은행 금리 감면 등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 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등 20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공정위 조직 개편이 이뤄진 만큼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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