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는데, 개정안은 가중 비율을 20∼50%로 높이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저하고, 동일한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다른 갑을 관계 규율 법보다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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