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세트, 저작권 침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입력 2023-08-27 07:05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세트, 저작권 침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 보고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Dataset)가 저작권 침해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이용 허락 조건에 맞지 않게 이용할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저작권이 없거나 허락된 경우라면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작권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나, 사실상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며 한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AI 모델을 위해 만들어지는 데이터 세트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크롤링해 제작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하이퍼링크·데이터·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아울러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데이터로 기계 학습해 구축한 결과물인 AI 모델의 저작권 침해 주체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법률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지우고 있어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생성형 AI의 이용자도 일종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책임의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데이터의 크롤링이나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과정은 공공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수익까지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시 그 효력이 해당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인 확대된 집중 관리나 보상금 청구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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