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서 "통신사 추산 5G 최고속도, 광고 수치의 18∼35% 그쳐"
통신업계 "ITU 규정 목표 속도 외에 기준 없었다"…공정위 처분에 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자체 추산한 5G 최고 속도가 광고를 통해 선전한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엘지유플러스의 5G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한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의결서를 보면 SK텔레콤은 5G 최고 속도를 6.97Gbps로, KT는 3.78Gbps로, LG유플러스는 4.8Gbps라고 산출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는 2017∼2018년 이통 3사가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인 20Gbps라고 밝힌 것의 18∼35%에 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는 통신 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았다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회수당한 28㎓ 주파수 대역을 구축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속도로, 5G 서비스 개시 때부터 쓰고 있는 3.5㎒ 주파수 대역을 통한 최고 속도는 2.1∼2.7Gbps로 더 낮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에 기재한 20Gbps라는 속도는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로는 이론상으로도 구현하지 못하는 속도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은 해당 속도가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아니라 5G 기술 자체의 목표 속도라는 사실, 해당 속도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 및 현재 기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도 해당 속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또, 5G 서비스 속도가 '4.1Gbps 이상'이라고 광고한 일본 NTT 도코모 등 해외 통신사들의 사례를 들어 "해외 사업자들은 정확한 제한사항이나 자신의 실제 속도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교했다.
공정위 의결서 내용에 대해 통신사들은 20Gbps라고 표기한 것은 5G 기술 특성에 따른 이론 속도임을 명시했던 것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Gbp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5G의 목표 속도로서 주파수뿐 아니라 네트워크 설비, 단말기 성능 등 제반 여건이 성숙돼야 달성할 수 있는 속도"라며 "5G 상용화 전에는 단말기, 인프라, 관련 기술이 모두 미확정인 상황에서 ITU 정의 외에 삼을 수 있는 속도 기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들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공정위 처분 이의제기 기간 이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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