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뒤집기' 재판 내년 3월 시작…경선과 재판 병행해야

입력 2023-08-29 01:29   수정 2023-08-29 18:56

트럼프 '대선뒤집기' 재판 내년 3월 시작…경선과 재판 병행해야
트럼프, 2026년 원했지만 판사 "대중에 사안 신속히 종결할 권리"
내달 6일엔 조지아주 법정 첫 출석…트럼프, 또 무죄 주장할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4일부터 시작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처트칸 판사는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첫 재판을 내년 대선(2024년 11월) 이후인 오는 2026년 4월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일 10개월 전인 2024년 1월 2일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트럼프 변호인인 존 라우로는 거듭해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을 내세워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증거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부분 증거가 트럼프의 발언과 의회 기록 등 공공자료라고 반박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씨는 그의 일정과 상관 없이 재판 날짜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씨의 변호인은 오랫동안 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이면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률적 다툼'을 동시에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DC 법원에서 재판받을 사안 뿐만 아니라 '성추문 입막음'(뉴욕주), 기밀문건 유출 및 불법 보관(플로리다주),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뒤집기(조지아주) 등 총 4개 사안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조지아주 사안의 경우 지난 24일 검찰에 출두한 데 이어 다음달 6일에는 법원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법원에 내년 3월 4일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요청한 바 있다.
뉴욕 사안의 첫 재판은 내년 3월 25일로, 플로리다주 사안의 경우 내년 5월 20일로 첫 재판이 각각 잡혔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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