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조류나 요오드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체내 방사능 배출 효과와 관련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를 함유한 해당 식품이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을 돕는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됨에 따라 요오드 과다 섭취를 주의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돼 있다. 요오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이며, 하루 최대 섭취량인 2.4㎎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요오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으로, 체내 방사능 배출 등에 효과가 있다고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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