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카캐리어 단속…2시간에 적재 불량 등 63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카캐리어(차량 운반 트럭)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 등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7일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카캐리어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경기 평택)·송악(충남 당진)·동광산(광주 광산)·경주(경북 경주) 요금소에 안전단속원 26명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 물품 적재장치 임의 개조 ▲ 번호판 가림 ▲ 적재 불량 ▲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이었다.
공단이 2시간 동안 차량 52대를 점검한 결과, 총 6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번호판 관련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재 불량 위반이 27건, 물품 적재장치 관련 위반이 6건이었다.
공단은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단속 현장에 시민이 참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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