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효과·실적 개선…금감원, 보험감독회계 감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회계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던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9조여원의 역대급 순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조1천4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3.2% 늘었다.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5조3천281억원, 생명보험사는 3조8천150억원으로 각각 55.6%, 75% 증가했다.
이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 손익이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 등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수입 보험료는 111조3천362억원으로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라 작년 동기보다 7.7%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56%와 10.95%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0.72%포인트(p)와 1.14% 포인트가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보험사의 총자산은 1천169조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0.8% 줄었으나 자기자본은 167조원으로 87.9% 급증했다.
회계 제도 변경으로 자산이 감소했지만 보험부채 시가 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줄어 자본은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새 회계 제도를 악용한 '회계 부풀리기' 논란이 여전해 금융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계를 부풀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의 IFRS17 가이드라인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전진법'이 아닌 재무제표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소급법' 적용을 시도해 회계를 부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 등과 함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험감독 회계의 주요 가정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영업, 대체 투자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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