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제공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과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업의 대상이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올해 안에 총 56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식품 포장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 형식의 스마트 라벨로 제공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 시간이 절감되고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됨에 따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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