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자 없어…국토부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히 처벌"
(광명·서울=연합뉴스) 권준우 이승연 기자 = 경기 광명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50대가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철도경찰에 체포됐다.
31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KTX 광명역 2번 출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30대 남성 C씨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러 오른팔 부위를 다치게 했다.
해당 철제 공구는 광명역 내 환경미화원의 카트에 있던 것을 A씨가 임의로 꺼낸 것이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역사 내 불안감 조성으로 철도경찰로부터 경범죄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변을 배회하던 중 B씨 등과 마주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범죄 처분을 받은 이유는 A씨가 역사를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여성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도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의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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