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운용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18억9천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 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이처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해임권고 등 제재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하는 등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델리오는 이 밖에도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 6월 돌연 고객 출금을 중단하면서 FIU가 검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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