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은 프랑스 연금 개혁, 오늘부터 시행…정년 62세→64세

입력 2023-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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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은 프랑스 연금 개혁, 오늘부터 시행…정년 62세→64세
연금 100% 수령 위한 납입 기한도 42년→43년으로 연장
"이번 개혁으론 연금재정 적자 못 막아…수년 내 다시 손봐야 할 수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 개혁이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 개혁 반대자들은 여전히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이번 연금 개혁에 불만이 많지만,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61년 9월 1일∼196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에 이르러야 은퇴하게 된다.
다만 일을 일찍 시작한 사람을 위해선 조기 퇴직의 길을 열어놨다.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한 시기가 16세 이전이면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 20세 이전이면 62세, 20∼21세 사이면 63세에 퇴직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연금을 100%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43년으로 납입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각종 특별 제도 혜택도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조기 퇴직이 허용된 파리교통공사(RATP)나 전력공사(EDF), 프랑스 중앙은행, 헌법상 자문기관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의 경우 이날부터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은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년 64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다.
일단 '고된 업무'의 기준이 개선됐다.
위험 요소인 '야간 근무'와 '연속 교대 근무'의 기준이 각각 연간 120박에서 100박으로, 연간 50박에서 30박으로 낮아졌다.
최소 연금 상한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려 월 1천15유로(약 145만원)에서 월 1천200유로(약 171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70만명 가량의 연금 수급자가 최저 연금 상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잦은 여성을 위해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연금 개혁에도 향후 재정 적자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연금자문위원회(COR)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2030년에도 정부가 약속한 균형 상태를 회복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COR은 재정적자가 내년에 시작돼 2030년까지 연간 50억∼80억 유로(약 7조원∼11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7년 연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면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금 개혁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해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전국 단위의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하원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이용해 연금 개혁을 성사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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