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계 점유율 100% 과점 사업자 간 담합…프로판가격 상승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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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제주 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총 25억8천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LPG는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 연료·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나뉘는데, 프로판은 수입·정유사, 충전소,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프로판 시장 위축과 이에 따른 사업 위기를 우려해 가격 경쟁 중단·판매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 11∼12월 평균 판매단가를 각각 5∼12% 인상했다.
상대방의 거래처는 뺏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대형 수요처가 계약기간 종료로 새로운 LPG 충전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기존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도 인상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줬다.
공정위는 "제주는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지난해 기준 79.6%)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번 담합은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에서 발생했고, 그 결과 LPG 프로판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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