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급된 진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24자리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할 때 함께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바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삼자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실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거래 당사자가 관공서나 은행 등에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이를 수정·취소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삼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거래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면 제삼자도 수정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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