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활용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지자체 관계자에 이번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무인화 등대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인화 등대 활용 사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토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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