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사상' 집체교육 중 술판 벌인 지방간부 무더기 징계

입력 2023-09-07 16:44  

中 '당대회 사상' 집체교육 중 술판 벌인 지방간부 무더기 징계
4명 면직·6명 경고 처분…"기율·복무 규정 중대 위반"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지방간부들이 사상 교육 기간에 교육장을 이탈, 술판을 벌였다 적발돼 면직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펑파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은 최근 교육 훈련 기율을 무시하고, '중앙 복무규정 8개 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덩완쉐 노동보장감찰국장 등 샹시자치주 간부 4명에 대해 면직 및 강등 처분했다.
또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6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샹시자치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신 집체 사상교육 기간에 당교(黨校) 밖에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러 술판을 벌인 뒤 술값을 민간인이 지불하도록 했다.
이들이 당교 밖으로 나간 사실을 적발한 순시조가 추궁하자 덩완쉐는 집에서 잤다고 속였고, 나머지 면직자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들통났다.
앞서 작년 12월에도 당 대회 정신을 교육하는 집체 교육에 참석했던 칭하이성 스춘우 비서장 등 현지 간부 6명이 술판을 벌였다가 이 중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술자리를 주선한 스춘우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하고, 나머지 4명은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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